육아휴직 기간좀 봐주세요 제가 계산한게 맞나요?

2022. 02. 02. 23:03

제가

20.1.2~2.1

20.2.2~3.1

20.3.2~4.1

20.4.2~5.1

20.5.2~6.1

20.6.2~7.1

20.7.2~7.10

을 사용하고 회사가 폐업으로 인해 중단 됫어요 ㅠㅠ

6개월 8일 사용하고 5개월 22일이남은게 맞나요?

22.3.1~3.31

4.1~4.30

5.1~5.31

6.1~6.30

7.1~7.31

8.1~8.22

이렇게 사용하면 되는게 맞는건가요?

확실하게하기위해 육아휴직신청서를 제출하고

육아휴직확인서를 요청 하면 되는걸까요?

가능 하면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몰라서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사장님 께서 실업급여는 지원금 받는게 있어서 힘들거라고 하시는데 육아로 인한퇴사로 실업급여 받는경우도 지원금같은게 다 끊기나요?

또 이번에 바뀐법이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지원해주는 직원이엤을경우 12개월이상 아기는 월 30지원이 맞는건가요? 다달이 30만원씩 회사에 지원금이 나가나요??

답변 부탁 드려요 ㅠㅠ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렇게 사용하면 되는게 맞는건가요?

확실하게하기위해 육아휴직신청서를 제출하고

육아휴직확인서를 요청 하면 되는걸까요?

회사측에 요청하시기바랍니다.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사장님 께서 실업급여는 지원금 받는게 있어서 힘들거라고 하시는데 육아로 인한퇴사로 실업급여 받는경우도 지원금같은게 다 끊기나요?

자발적퇴사이므로 회사 불이익없습ㄴ다.

또 이번에 바뀐법이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지원해주는 직원이엤을경우 12개월이상 아기는 월 30지원이 맞는건가요? 다달이 30만원씩 회사에 지원금이 나가나요?

간접노무비 30만원입니다.

12개월미만 자녀에 대해서는 첫 3개월간사업주에게 200만원 지원됩니다.

2022. 02. 0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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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적어주신 남은 일수에 대하여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육아로 인하여 퇴사를 한후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한 점은 없습니다.

    3. 육아휴직 관련 사업주 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개월당 30만원을 지원하며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허용한 육아휴직자일

    경우 인센티브로 월 10만원 추가로 지원하여 개월당 40만원을 지원합니다.

    4. 감사합니다.

    2022. 02. 0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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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에서 기 사용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만큼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시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 혜택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2. 02. 0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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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육아휴직기간은 질의와 같이 월력상 일수로 산정합니다.

        2.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2022. 02. 02.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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