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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및 퇴직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2.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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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근무보다 더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2.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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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거절 후 퇴사, 이후 회사의 입장번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게 됩니다(대법원 2000.9.5. 선고 99두8657 판결).2.질의와 같은 경우 회사가 해고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사직을 원하여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 이는 자진퇴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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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해주세요 그리고 계산법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질의와 같은 경우 총 26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며,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1일 통상임금은 최저임금의 4시간분으로 산정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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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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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계산방법에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3.질의와 같이 임금인상 시 기본급 내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인상하는 것이 유리하며, 연장근로시간과 연장근로수당만을 늘리는 경우 유리한 변경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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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 권고사직후 실업급여신청시 불이익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2.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3.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4.이와 별개로, 실제와 다르게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 회사도 연대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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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계약직도 노동청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에 대하여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에 대한 진정/고소가 가능합니다.2.2)에 대하여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3.3)에 대하여 임금체불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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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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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퇴직금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3.식대의 경우 실비정산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임금으로서 지급된 것이라면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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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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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년 3번 이후 계약 종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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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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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인상이 안되서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또는 2)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조건이 저하되거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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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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