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시 고용보험은 어느쪽으로 해야하나요? 단, 연봉계약상 급여높은쪽이 무급휴직임

2022. 01. 30. 17:44

투잡시 고용보험은 월평균보수 많은 사업장이 일순위라는데, 연봉높은 A기업에서는 현재 무급휴직상태인 경우라서 실제수령액이 없는 경우라면, 급여가 낮더라도 B기업으로 지정해야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따라서 무급휴직 상태여도 월보수액이 많은 A기업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됩니다. 다만, 무급휴직 기간 중에는 월보수액이 없으므로 휴직신고를 하여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2022. 01. 31.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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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둘 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사람의 피보험자격) ①  제18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 고용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개정 2011. 1. 3., 2012. 1. 20., 2021. 7. 1.>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월평균보수( 제21조의3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지원금 지급이 개시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평균보수를 말한다)가 많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무급휴직 중인 경우 보험료 처리에 관하여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2022. 02. 0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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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2.질의의 경우 A기업이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1. 3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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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이 됩니다. 만일 두 사업장에서 이중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된다 하더라도 추후 공단에서

        주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알아서 처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3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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