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시 고용보험은 어느쪽으로 해야하나요? 단, 연봉계약상 급여높은쪽이 무급휴직임
투잡시 고용보험은 월평균보수 많은 사업장이 일순위라는데, 연봉높은 A기업에서는 현재 무급휴직상태인 경우라서 실제수령액이 없는 경우라면, 급여가 낮더라도 B기업으로 지정해야하나요?
투잡시 고용보험은 월평균보수 많은 사업장이 일순위라는데, 연봉높은 A기업에서는 현재 무급휴직상태인 경우라서 실제수령액이 없는 경우라면, 급여가 낮더라도 B기업으로 지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따라서 무급휴직 상태여도 월보수액이 많은 A기업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됩니다. 다만, 무급휴직 기간 중에는 월보수액이 없으므로 휴직신고를 하여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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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둘 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사람의 피보험자격) ① 법 제18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 고용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개정 2011. 1. 3., 2012. 1. 20., 2021. 7. 1.>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월평균보수(영 제21조의3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지원금 지급이 개시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평균보수를 말한다)가 많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무급휴직 중인 경우 보험료 처리에 관하여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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