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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만 기재된 수당 없애는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 상에만 존재하는 수당을 없애는 경우, 이는 개별적 근로관계에 대한 사항이므로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를 요건으로 하게 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절차를 별도로 거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수당을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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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대체휴일 근로시 수당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를 근무하였다면 양일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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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출퇴근시간은 출근카드찍는시간으로 계산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2.따라서 출퇴근 카드기에 출퇴근 여부를 등록하는 시간이 아니라, 실제로 근무의 시업/종업 시간이 근로시간 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3.다만 실제 시업/종업시간을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 출퇴근 카드기 등록시간을 이를 확인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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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수당이 평일에 쉬면 사라지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휴일과 소정근로일을 대체하는 휴일대체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2.휴일대체는 사전통보 및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적법하게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 되어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내지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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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근무시 저녁 식사 제공 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식사제공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 식사제공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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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종료일을 누락시키면 무기한 계약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과 연봉계약서의 연봉계약 유효기간은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봉계약의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연봉계약이 변경되지 않는 한 해당 내용이 동일하게 유지됩니다.2.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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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적용시 주중에 휴일이있어 특근을 하게되면 52시간적용은 어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2.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3.질의와 같은 경우 휴일근무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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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초단기 알바를 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3.질의와 같은 경우 상용직 근로자로 최종근무지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다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이나, 일용직으로 처리되었거나 또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목적으로 입사 및 퇴사가 이루어졌다면 실업급여 부당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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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하기로 결정된 직원이 입사 이틀 전 입사를 못하겠다고 연락이왔을때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채용 결정 후 퇴사한 것 자체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근로자의 입사 취소로 인하여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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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근무지에서 1년이상 근무했지만 소속회사가 변경될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승계 시 원칙적으로 기존의 근속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별도의 고용승계없이 퇴사 후 재입사 절차가 이루어졌다면 근속기간은 승계되지 않습니다.2.case1과 같은 경우, 용역회사 변경 시 별도의 고용승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근속기간은 재입사 시점에서 재산정되므로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3.case2와 같은 경우, 동일한 근무지 a회사에서 근속한 기간이 1년 이상이더라도 근로계약의 직접 상대방인 용역회사의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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