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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일수와 휴일근무일수의 대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의 운영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판단됩니다.2.해당 제도는 근로기준법 상 보상휴가제로서, 질의와 같이 휴일근로수당에 상당하는 금액 만큼의 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3.보상휴가제 시행 시 근로자대표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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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5인미만 혼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월이 있는 경우 1년 만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즉 매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년 만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월이 있는 경우 해당 월 만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월에 개근한 월 수 만큼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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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못준다는 회사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 판단 시 수습기간 동안 이에 포함하여야 합니다.2.사업주가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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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인사제도를 변경하려고 할때 동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인사제도 변경 시 제도의 변경과 별개로 노사협의회 내지 고충처리절차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2.취업규칙으로 인사제도를 정하고 있는 경우, 과반수의 동의에 의하여 인사제도는 유효하게 변경됩니다.3.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동의는 자유로운 의사결정 방식에 의하여야 하며, 강압이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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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차 연차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월이 있는 경우 1년 만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2.다만,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월이 있는 경우 해당 월 만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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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과는 다른 정년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령자고용촉진법 상 근로자의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법령에 위반하는 근로계약의 해지가 문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센터 내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실제 사직사유의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3.실제와 다르게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 회사가 연대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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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 후 퇴직시 1년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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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한만큼 급여를 받고있는지 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이고, 매주 5시간씩 발생하는 연장근로와 격주 근무를 포함하여 월 4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2.5인 이상 사업장인경우 최저임금 8,72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세전 기준으로 2,358,760원으로 산정됩니다.3.두루누리 지원금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상기 급여에 대한 소득세와 4대보험료는 약 249,060원이며, 따라서 세후 2,109,700원 가량이 최저임금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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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3.따라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진 업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해진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 또는 즉시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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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퇴직금을 요구했는데 사측에서 연락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2.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3.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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