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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발구지222
뛰어난발구지22222.01.25

경비업법 법정공휴일 1.5배 수당

안녕하세요 저는 경비보안 쪽에서 일용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2022년부터 법 개정이 되서 법정공휴일 근무할 시 무조건 1.5배 추가 지급으로 알고 있는데 보안 실장 말로는 1.31 / 2.2 구정 근무일 때 경비업법은 1.5배 수당 지급이 안된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뭐 옛날부터 그랬다, 경비업법은 해당이 안된다 그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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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경비원 중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 휴일에 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위와 같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근로기준법 제4, 5장의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비업법에 의해 공휴일이 특별히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감시단속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다면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위 법령에 따라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위 절차를 거쳐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는 경비보안 쪽에서 일용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2022년부터 법 개정이 되서 법정공휴일 근무할 시 무조건 1.5배 추가 지급으로 알고 있는데 보안 실장 말로는 1.31 / 2.2 구정 근무일 때 경비업법은 1.5배 수당 지급이 안된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뭐 옛날부터 그랬다, 경비업법은 해당이 안된다 그러네요

    경비업법이 아닌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근로자로 인정된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장 휴일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근기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및 제5장(여성과 소년)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따라서 감시 단속 승인을 얻은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하더라도 근로시간의 규정 및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더라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감시, 단속적 근로 적용제외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 가산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상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서 관할 고용노동청의 근로기준법령 일부 적용 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