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안쓰고 근무했습니다. 월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임금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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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위법성광 급여계산방식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이 문제됩니다. 이와 같이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없는 근로조건의 변경은 무효가 됩니다.해당 근로조건 변경이 무효가 되는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며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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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시에 휴식시간 부여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2.질의의 경우 종업시간 이후 4시간 이상을 추가로 근무하게 되는 경우 중간에 30분의 휴게시간이 반드시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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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퇴직일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4대보험 상의 퇴사일은 최종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다음날이 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3.1.이 4대보험 상의 퇴사일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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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직장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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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기위해 소송준비를 하려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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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10개월 근무 (업체변경으로인한)퇴사 후 연차수당 일수계산방법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017.5.30.이전 입사자의 경우 1년 미만 기간에 대한 11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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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 연봉협상 재협상할시 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과 같은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임금의 삭감이 가능할 것이나, 당사자가 거부하는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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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법정 공휴일 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2.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3.상기 내용은 교대근무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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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법정공휴일과 휴무에 관해서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2.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3.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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