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위법성광 급여계산방식 궁급합니다.
20년에는 연차가 없었으며, 21년 연차가 부활하였으나
연차수당이 급여에 녹여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연차수당에 대한 수당지급은 없고 항목만 추가하여 명세를 조작
하였습니다.
예 급여 100만원 연차수당 47000 합 1,047,000
실 급여 급여 100만원 연차수당 47000 합 100만원 이런식으로 급여체계를 바꾸었습니다.
이럴경우 위법성은 없는지 ? 받을수는 없는지요
5년을 근무하여도 연차는 15개이며, 2년마다 증가해야 하는데 동일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위법행위는 없으며 받을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년에는 연차가 없었으며, 21년 연차가 부활하였으나
연차수당이 급여에 녹여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연차수당에 대한 수당지급은 없고 항목만 추가하여 명세를 조작
하였습니다.
예 급여 100만원 연차수당 47000 합 1,047,000
실 급여 급여 100만원 연차수당 47000 합 100만원 이런식으로 급여체계를 바꾸었습니다.
이럴경우 위법성은 없는지 ? 받을수는 없는지요
5년을 근무하여도 연차는 15개이며, 2년마다 증가해야 하는데 동일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위법행위는 없으며 받을 방법은 없나요?
------------------------------------------------기존과 급여와 세전 총합계액은 동일한데,
연차수당이라는 항목만 회사 임의로 추가하여 지급했다면
꼼수로 보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판단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구성항목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휴가 사용을 회사가 허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실제로 사용하였다면 그에 대한 연차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있습니다.
위 상황의 경우 회사가 연차수당을 실제로 지급한 것이 아니어서 귀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차후에 정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선지급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일부 사업장에서 연차수당을 미리 월급액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기 때문에 이는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월급에 변동없이 단순히 월급 항목에 연차수당이 포함된다는 내용만을 포함한 것이라면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2. 연차휴가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위 법령에 따라 연차개수는 근속년수의 증가에 따라 가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휴가일수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미리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인상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위 사실 관계만으로 매월 지급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보다 상회하는지 하회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하회하는 경우에는 실제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해당 수당으로 지급된 연차휴가일수만큼을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추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이 문제됩니다. 이와 같이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없는 근로조건의 변경은 무효가 됩니다.
해당 근로조건 변경이 무효가 되는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며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책정할 수 있으므로 사례의 경우 무조건 위법이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무기간 3년 경과시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임금 삭감으로 생각이 됩니다. 연차수당이 급여에 녹여들여왔음에도 금액이 추가된 게 아니라 기존 급여와 동일한 금액에 연차항목만 추가된 것이면 근로자한테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이며,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가산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4항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요건을 충족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임의로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3년 이상 근무시 가산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차사용촉진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