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급여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하여야 합니다.산전후휴가 급여 계산시에도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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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고과에 불이익을 받은거 같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전후휴가를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다만 평가의 방식이나 내용에 따라 인사평가 결과가 책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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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율 계산 시, 가족돌봄휴가(무급)는 소정근로일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날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산재로 인한 휴직이 있습니다.2.가족돌봄휴가는 연차휴가 산정 시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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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의 유급휴일(인력회사 도급직원) 수당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2개 이상의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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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회사에서 사직서 없이 퇴사했는데 새로운 회사에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직접 상실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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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고지금액 문의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알기 어려우나, 건강보험공단과 홈텍스 간 건강보험료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관할 공단의 착오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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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돌봄휴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취업규칙 상 약정휴가로서 자녀돌봄휴가가 있다면 일ㄹ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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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또는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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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과 용역회사 관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임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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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직원은 최저시급 이상으로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226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며,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세전임금은 2,070,160원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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