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직원은 최저시급 이상으로 받는게 맞나요?

2022. 01. 17. 12:49

검색해서 찾아 계산해보니 너무 어려워서.. 질문 남겨봅니다

평일 8시간+휴게시간1시간, 토요일 4시간 근무 (월 근로시간 226시간으로 계산됐는데 제 계산이 맞나요?)

본인 부양가족수는 본인 1명

4대보험은 저희 회사에서 100프로 내주고 있고 작년까지 180만원 지급했습니다.

작년은 보니 최저시급을 넘은것같은데 올해는 어떤가요?

계산 해보긴했는데.. 안넘는것 같기도 하고.. ㅜ 너무 어렵네요

만약 최저시급이 안된다면 올해 월급은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보험료는 회사에서 계속 부담)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5인 미만이라면 월 226시간, 5인 이상이라면 총 235시간분의 급여를 지급해야합니다.

2021년 기준 5인 미만인 경우 4대보험 공제 후 세후 금액은

1,732,597원 / 5인 이상인 경우 1,802,474원 입니다. 따라서 180만원 지급했다면 경우에 따라 약간의 최저임금 위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같은 조건에서

1,924,581원 또는 1,855,170원으로 예상됩니다

2022. 01. 1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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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 월 근로시간이 226시간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세전 2,070,160원을 지급 받으셔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자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대략 8만원정도를 추가로 받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2022. 01. 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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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2,070,160원 ②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153,241원 이상의 월급여를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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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서 최저월급이 달라집니다.

        말씀해주신 근로조건 하에서 최저월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2,153,241 원

        -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   2,073,641 원

        2022. 01. 18.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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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평일 8시간+휴게시간1시간, 토요일 4시간 근무 (월 근로시간 226시간으로 계산됐는데 제 계산이 맞나요?)

          본인 부양가족수는 본인 1명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4대보험은 저희 회사에서 100프로 내주고 있고 작년까지 180만원 지급했습니다.

          작년은 보니 최저시급을 넘은것같은데 올해는 어떤가요?

          세후 180을 받는다면 세전 200만원정도로 226으로 나눌경우 최저미달로 사료됩니다.

          세전급여 요구, 확인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1. 1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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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월 226시간에 올해 최저임금(9,160원)을 곱하면 월 2,070,160원입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월 235.07시간으로 계산이 됩니다.

            평일+주휴 : 209시간

            토요일 연장 : 4×4.345×1.5=26.07시간

            2022. 01. 17.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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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226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며,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세전임금은 2,070,160원이 되어야 합니다.

              2022. 01. 17.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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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평일 8시간+휴게시간1시간, 토요일 4시간 근무 (월 근로시간 226시간으로 계산됐는데 제 계산이 맞나요?)

                >> 네

                4대보험은 저희 회사에서 100프로 내주고 있고 작년까지 180만원 지급했습니다. 작년은 보니 최저시급을 넘은것같은데 올해는 어떤가요?

                >>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4시간*1.5)*4.345주*9,160원= 2,149,211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2022. 01. 17.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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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22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7.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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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에 따라 지급해야할 임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토요일 4시간 근무가 전부 연장근로에 해당되므로, 2021년 기준 기본 209시간에 대한 시급 8720원을 곱하여 1,822,480원이, 토요일 연장근로가산수당을 고려하여 4시간 x 4.345주 x1.5 = 26.07시간에 대해 8720원을 지급하면 약 227,331원 정도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작년 기준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면 최소 2,049,811원이 세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2년 도는 해당 시간수에 9160원을 곱하여 산정하시면 되고,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시라면 226시간을 기준으로 시급만 곱한 금액이 최저임금이 되므로 해당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2. 01. 1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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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4+4×0.5+8)÷7×365÷12=235

                      월 최저임금=9,160×235=2,152,600

                      2022. 01. 1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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