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월급= 최저시급× 근로시간 인가요
아르바이트 아닌. 4대보험.
월급제도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주는건가요?
예를들어 주 20시간이나 주 10시간 근무하는 직원이 있으면요
최저시급 10030원×(4주×20시간=80시간)=802400원
최저시급 10030원×(4주×10시간=40시간)=401200원
이렇게 주면 되나요??
저금액 그대로 국민연금과 직장 의료보험가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을 받는 근로자가 1주 20시간 근무하는 경우의 월임금은 당해 근로한 임금과 주휴수당의 합계액 입니다.
1주의 임금은 10,030 x 20시간 + 주휴수당 40,120원= 240,720원 이고
1개월 급여는 위 금액에 4.345(1개월의 주 수)를 곱하면 1,045,928원 입니다.
위 금액으로 4대보험 가입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은 4.345주로 보기 때문에 20시간 x 4.345주로 계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총 근로시간(주휴 포함)x최저시급으로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적용에 제외되는 것은 아니기에 임금 지급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 기준을 상회하는 지 여부는 각종 수당을 제외하고 기본급 + 최저임금 포함 항목을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하기 나름입니다만, 월급제에 대해서도 임금이 최저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셨다면 최저임금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1주 20시간 근무하는 경우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하셔야 하고, 1주 10시간 근무하는 사람은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계산히사면 됩니다.
또한 4주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고 4.345주를 기준으로 월급을 책정합니다. 예를들어 1주 20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시간이 4시간이 포함되므로 1주 24시간 x 4.345 x 10,030원을 곱하여 산정하게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는 월마다 고정된 급여를 미리 정한 것이기에 시급을 곱해서 계산하기보다는 미리 정한 월급이 최저시급을 넘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 주휴수당도 고려해야 하며 보통 하루치 일급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주5일, 일 4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20+4인 24시간에 10,030원을 곱한 게 주급이 되며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려면 평균주수인 4.345주를 곱하면 됩니다.
보통 월급에서 4대보험 등을 공제해 지급하며, 보통 4대보험은 월단위로 부과하기에 주급이 아닌 월급으로 환산해 신고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