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4년 최저시급 적용할 경우 월급여? 4대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기 근무자의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급여를 최저시급 수정 신고 하려고 합니다.
주 15시간 근무 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주 15시간 근무 시, 주휴시간 포함하면 한달에 79시간이 맞나요?
[기본급 60만원 + 식대(비과세) 20만원 = 월 80만원]으로 지급하면 최저임금 위배인가요?
** 위배인 경우,
다른 직원들은 정상 근무로 식대(비과세) 적용하고 있습니다.
1명의 근로자만 식대를 비과세로 제외하지 않아도 될까요?
최저시급 지급하면 월소득 220만원 미만입니다. 그러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가능합니다.
(15+3)*365/7/12 = 79로 하면 되겠습니다.
1주 근무일이 몇일인지 모르겠으나, 식대를 20만원 하여 비과세 처리하기에는 이상해 보이겠습니다.
네
(15시간+주휴 3시간)*4.345주= 78.21시간입니다.
매월 식대가 20만원씩 지급된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