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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땡땡857
찬란한땡땡857

24년 최저시급 적용할 경우 월급여? 4대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기 근무자의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급여를 최저시급 수정 신고 하려고 합니다.

  1. 주 15시간 근무 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2. 주 15시간 근무 시, 주휴시간 포함하면 한달에 79시간이 맞나요?

  3. [기본급 60만원 + 식대(비과세) 20만원 = 월 80만원]으로 지급하면 최저임금 위배인가요?

    ** 위배인 경우,

    다른 직원들은 정상 근무로 식대(비과세) 적용하고 있습니다.

    1명의 근로자만 식대를 비과세로 제외하지 않아도 될까요?

  4. 최저시급 지급하면 월소득 220만원 미만입니다. 그러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가능합니다.

    (15+3)*365/7/12 = 79로 하면 되겠습니다.

    1주 근무일이 몇일인지 모르겠으나, 식대를 20만원 하여 비과세 처리하기에는 이상해 보이겠습니다.

    1. (15시간+주휴 3시간)*4.345주= 78.21시간입니다.

    2. 매월 식대가 20만원씩 지급된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3.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