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으로 계산했는데 최저 임금제 아닌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급계산인데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1/27~11/30 4일 269,360원지급
12/1~12/22 일 근무
4일~8일 (5일) 결석 근무시간 95시간 /주휴수당 21시간 계산
총 942,760원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결석을 하게 되면 한주 주휴수당이 빠지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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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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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주휴수당은 12.3, 12.7.에 발생합니다(결근한 주와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 미발생).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한 자만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