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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여우137
도덕적인여우13722.11.29

직원급여 책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주5일 11시출근 1시간 휴게시간이 있고 9시30 퇴근으로 한 주에 49시간30분을 근무를 하고 세전 월급을 230만원을 받는데 여기서 4대보험료가 빠지게 되면 218만원 정도가 월급으로 들어오는게 맞는건가요? 최저시급보다는 많이 받게 되는거죠?

위와같은 질문이 올라온걸 봤고 그에 답들을 읽었는데요 비슷한데 저와 약간 달라서요



4인이하 업장이구요

첫째셋째주는 6일제고 둘째 넷째주는 5일제인데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47.5+8)*4.345*9,160= 2,208,911원(세전)

저와 같은 상황에도 이공식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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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7.5+8)+(57+8)}÷14×365÷12=262

    월 최저임금=9,160×262=2,399,920(세전)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 급여는 주휴수당 및 격주 근무를 포함하여 2,397,963원 가량으로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1일 실근로시간은 9.5시간이며, 주 5일 근무 시 1주 실근로시간은 47.5시간입니다. 이를 월로 환산한 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한 241.1시간입니다((47.5+주휴 8시간)×4.345주). 세전월급이 230만원이면 시급은 약 9,540원이므로(230만원/241.1.시간),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고 있어 법 위반이 아닙니다.

    2. 첫째 주는 47.5시간, 둘째 주는 57시간이므로 평균 근로시간은 52.25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여를 산정하면 됩니다. (52.25+8)×4.345주×9,160원= 2,397,962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