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율 계산 시, 가족돌봄휴가(무급)는 소정근로일에 포함되나요?

2022. 01. 17. 14:34

연차 발생 관련 출근율 계산 시, 가족돌봄휴가(무급)는 소정근로일에 포함되나요?

가족돌봄휴직처럼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해야 할지,

아니면 출산휴가처럼 소정근로일에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할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날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산재로 인한 휴직이 있습니다.

2.가족돌봄휴가는 연차휴가 산정 시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1. 17. 22:5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출근율을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연차휴가 일수는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총소정근로일수의 비율로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9. 11:0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휴가의 발생요건인 출근율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가족돌봄 휴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의 출근율을 가지고 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8. 17:4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로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입니다. 따라서 남녀고용평등법의 가족돌봄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볼수는 없고, 그렇다고 결근한 것으로 볼수도 없으므로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되, 그 제외된 기간만큼 비례하여 휴가일수를 축소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소정근로일수가 260일이고,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10일이라면 "15일*(260일-10일)/260일= 14.4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2022. 01. 17. 22:2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기간과 연차유급휴가 출근률과 관련하여서는 명확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참고할 만한 행정해석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가이나 법정휴가로서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포함되므로 만근수당의 지급요건이 출근율(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장에 출근한 날의 비율)에 따라 산정한다면 가족돌봄휴가를 출근일수에 포함해야 함.(여성고용정책과-1843, 2020-04-01)

          2022. 01. 17. 16:3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족돌봄휴직기간에 대해 출근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출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족돌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출근율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2022. 01. 17. 15:5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