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율 계산 시, 가족돌봄휴가(무급)는 소정근로일에 포함되나요?
연차 발생 관련 출근율 계산 시, 가족돌봄휴가(무급)는 소정근로일에 포함되나요?
가족돌봄휴직처럼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해야 할지,
아니면 출산휴가처럼 소정근로일에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할지요?
연차 발생 관련 출근율 계산 시, 가족돌봄휴가(무급)는 소정근로일에 포함되나요?
가족돌봄휴직처럼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해야 할지,
아니면 출산휴가처럼 소정근로일에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할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출근율을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연차휴가 일수는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총소정근로일수의 비율로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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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로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입니다. 따라서 남녀고용평등법의 가족돌봄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볼수는 없고, 그렇다고 결근한 것으로 볼수도 없으므로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되, 그 제외된 기간만큼 비례하여 휴가일수를 축소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소정근로일수가 260일이고,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10일이라면 "15일*(260일-10일)/260일= 14.4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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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기간과 연차유급휴가 출근률과 관련하여서는 명확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참고할 만한 행정해석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가이나 법정휴가로서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포함되므로 만근수당의 지급요건이 출근율(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장에 출근한 날의 비율)에 따라 산정한다면 가족돌봄휴가를 출근일수에 포함해야 함.(여성고용정책과-1843,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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