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근무 급여 계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시간외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산정됩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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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임금체불로 인한 진정서 제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 시 상대방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인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가 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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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연말정산을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을 지급하는 모든 개인ㆍ법인(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포함)은 연말정산의무가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 개인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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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로 대체휴무없고 휴일수당 없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2.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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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계약서 이렇게 작성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경우 주6일근무를 기준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2.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3.일용직 근무자라 할지라도 상용근무 시 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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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납부하지 않은 국민연금 (임금체불 있었던 회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공제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은 국민연금보험료는 임금체불로 보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회사로부터 공제분을 지급받아 공단에 직접 납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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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해고통지서 유예기간이 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2.해고일 전 출근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자진퇴사가 되는 것은 아니며, 결근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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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되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무시간 조정에 부동의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퇴사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근로계약 상 포괄적인 근무시간 조정이 규정되어 있더라도 근무시간 변경 시에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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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2.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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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용+일용 수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3.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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