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연말정산을 안해줍니다.

2022. 01. 16. 09:02

병원에 10년 정도 근무중입니다. 원장님이 세금 관련해서 요행?을 많이 하시는 것 같기는한데,

저희가 여태 무지해서, 몰랐다가..

연말정산은 무조건 해줘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청할때마다 안해도 되는거라해서 안했는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 누가 더 불리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을하지 않았을 경우 단순 세금을 더 냈을 경우 돌려받지 못하는 것 외에는 불이익이 없나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을 지급하는 모든 개인ㆍ법인(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포함)은 연말정산의무가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 개인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2022. 01. 1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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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으로 근로자가 초과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근로자가 추가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사안에 따라서는 근로자가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법에서 정해진 바에 의해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2022. 01. 1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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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병원에 10년 정도 근무중입니다. 원장님이 세금 관련해서 요행?을 많이 하시는 것 같기는한데,

      저희가 여태 무지해서, 몰랐다가..

      연말정산은 무조건 해줘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청할때마다 안해도 되는거라해서 안했는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 누가 더 불리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을하지 않았을 경우 단순 세금을 더 냈을 경우 돌려받지 못하는 것 외에는 불이익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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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5월달 종합소득세 기간에 홈택스 홈페이지에 자료가 올라오면 간단하게 할 수도 있으니,

      5월달에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2. 01. 1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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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해 1월 말까지 일괄적으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을

        일괄처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및 세금과 관련한 사항은 세무회계카테고리를

        이용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6.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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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병원에서 네트급여제를 택하고 있는 경우라면, 네트급여도 연말정산을 진행하긴 하나, 사업주가 모든 세금을 부담하기때문에 연말정산으로 더 납부할 세금이 있어도, 환급받을 세금이 있어도 사업주의 몫이 됨을 알려드리고, 네트계약은 불법이 아니라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주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6.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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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세금에 관한 문제이므로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2. 01. 1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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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말 정산에 관한 부분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그 밖에 모든 금품에 해당하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1. 1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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