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병원 네트제 계약 연말정산 제가 따로 신고해서 받으면 안되나요?
병원에서 일하는데 네트제로 계약했는데 근로계약서 상 연말정산 추가납부나 환급금은 전부 병원에 귀속된다고 적혀있어요
연말정산을 할 때 제가 공제 자료를 제출하지않고 5월 종소세 기간에 몰래 스스로 제출하고 환급금 제가 가지면 불법?인건가요?
제 소비습관 상 무조건 환급금이 나올건데 병원에 고스란히 갖다바치기가 싫어요... 근데 그로스로 계약은 안된다고해서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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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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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환급은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된 세액을 돌려받는 개념입니다.
네트제 계약의 경우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를 모두 병원측에서 부담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에서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병원에 귀속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법은 전혀 아닙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연말정산시 자료 제출하지 않고 5월에 자료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