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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제 신청중에 입원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산재 승인 전에도 의료기관에서 요양이 가능하며, 요양 승인 시 각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요양급여가 지급됩니다.2.다만 첫번째 의료기관에서 퇴원한 시점에서 요양이 종결되었던 것으로 판단하게 될 수 있으므로, 두번째 의료기관 입원에 대한 의료적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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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징계내역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가 발급하여야 하는 사용증명서는 근로자가 신청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2.따라서 사용증명서 신청 시 징계내역을 제외하고 신청할 수 있으며, 징계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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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후 2주일째인데 언제까지 기다려야할지..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면접 후 채용기간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채용 공고 상 별도의 채용일정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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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상 퇴사일 전에 계약 종료 요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3.해고의 의사표시는 구두, 문자, 메일, 서면 모두 해고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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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근무시행시 연차시간 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52시간 위반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2.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시간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니므로 주52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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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후 타지이동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인하여 이직한 경우, 이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결혼으로 인하여 이사하게 된 경우, 직장과 이전한 거소 간 통근거리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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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제조업 개인사업자 입니다. 직원 고용시 신고를 뭘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4.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5.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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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중복 특근이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2.유급휴일 근무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질의와 같은 경우 19일이 유급휴일이므로 이에 대한 유급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추가로 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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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실업급여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3.질의와 같이 최종사업장의 이직사유가 자진퇴사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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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근무시 대체휴무는 유급으로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휴일대체 시 대체되는 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되며, 해당 소정근로일은 휴일로 처리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휴일로 대체된 대체휴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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