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후 꼼꼼히 보니~
근로계약서를 작성 했습니다.
근무처에서는 병 생각 없이 보았는데
집에와서 자세히 보니 제 4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나이트 킵 근무 인데
이브닝 근무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나이트와 이브닝은 휴무도 휴게시간도 다릅니다.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을까요
다시 작성해야 할까요?
고견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귀 근로자와 회사간 분쟁에 있어 판단이 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귀 근로자의 근무시간, 휴게시간 등에 따라 임금 등이 달라질 수도 있기에, 인사팀에 요청하셔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 했습니다.
근무처에서는 병 생각 없이 보았는데
집에와서 자세히 보니 제 4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나이트 킵 근무 인데
이브닝 근무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나이트와 이브닝은 휴무도 휴게시간도 다릅니다.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을까요
다시 작성해야 할까요?
고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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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로시간, 실제 휴게시간과 다르다면 재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근로조건과 다르다면 재작성을 요구하세요.
근로계약서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니 한쪽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나이트와 이브닝은 휴무도 휴게시간도 다릅니다.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을까요
다시 작성해야 할까요?
당초채용시 나이트만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그와달리 교대조로 운영된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이므로,
해당 근로조건 변경 요청하시긱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면 실제와 부합하게 다시 작성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체결된 문서이므로, 해당 문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이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따라서 근로조건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요청하시어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정확하게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네 실제 근무하시는 근무형태와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회사에 말씀하셔서 재작성하시는게 향후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귀하께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