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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근로계약서 작성 후 꼼꼼히 보니~

근로계약서를 작성 했습니다.

근무처에서는 병 생각 없이 보았는데

집에와서 자세히 보니 제 4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나이트 킵 근무 인데

이브닝 근무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나이트와 이브닝은 휴무도 휴게시간도 다릅니다.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을까요

다시 작성해야 할까요?

고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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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귀 근로자와 회사간 분쟁에 있어 판단이 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귀 근로자의 근무시간, 휴게시간 등에 따라 임금 등이 달라질 수도 있기에, 인사팀에 요청하셔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 했습니다.

      근무처에서는 병 생각 없이 보았는데

      집에와서 자세히 보니 제 4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나이트 킵 근무 인데

      이브닝 근무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나이트와 이브닝은 휴무도 휴게시간도 다릅니다.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을까요

      다시 작성해야 할까요?

      고견 부탁 드립니다.

      --------------------------------------------------

      실제 근로시간, 실제 휴게시간과 다르다면 재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근로조건과 다르다면 재작성을 요구하세요.

      근로계약서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니 한쪽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나이트와 이브닝은 휴무도 휴게시간도 다릅니다.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을까요

      다시 작성해야 할까요?

      당초채용시 나이트만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그와달리 교대조로 운영된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이므로,

      해당 근로조건 변경 요청하시긱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면 실제와 부합하게 다시 작성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체결된 문서이므로, 해당 문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이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따라서 근로조건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요청하시어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받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정확하게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네 실제 근무하시는 근무형태와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회사에 말씀하셔서 재작성하시는게 향후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귀하께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