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재작성 조건 판단해주세요.
노동부 담당이랑 전화상담했는데요이게 맞는지 법은 준수하고 위반사항은 없는지 여부 알려주세요.
근로계약서 입사할때 내용에 근무시간 7시간이고 3시간이라고 표시되어 있었고 작성을 했어요.
그런데 한달 두달 근무하다가 알게되었는데 실근무시간 4시간이고 6시간은 쉬는시간인데요.
저만 그런게 아니라 저랑 같이 근무하는 시간대 동료들 똑같더라고요.
근로계약서 재작성 실근무시간과 실쉬는시간이 달라서 재작성 요구 신청했는데요.
노동부 담당은 박수칠이지 임금을 깍아다거나 쉬는시간 들줬거나 그러지않으거라서 노동부 담당은 사업장 칭찬해줄일이라고 하던데요.
그렇다면 저는 근로계약서 재작성 조건이 안맞는건가요.??
가르쳐주세요.
전문적인 사람이 대답해주세요.
노동법, 법률 잘아는분이요.
노동부가 저렇게 말했는데 저는 어떻게하면 되는건지요.??
근로계약서 재작성으로 민원제기는 하고싶은데 민원이 빠꾸당한거같아서요.
소정근로시간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박수칠 일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계약서는 실제 근로조건에 맞게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질문자님의 실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과
계약서상 시간이 다른 경우라면 직원 입장에서 재작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이 변경되면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말로 하는 건 무시해도 되고 일단 진정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근로시간과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불일치할 경우 새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1일 4시간 근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일 7시간에 대한 임금을 책정하여 지급했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