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수당 포함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작성 가능?

2022. 01. 14. 10:57

안녕하세요!

3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3항에 의거하여 노사 합의(합의서 작성&서명)를 통하여 연장근로시간(8시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이 경우 1주 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16시간)하여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3항에 의거하여 노사 합의(합의서 작성&서명)를 통하여 연장근로시간(8시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이 경우 1주 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16시간)하여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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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포괄임금제에 해당 수당을 미리 포함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계산을 제대로 해서 수당을 포함시킨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별도 필요합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선임합니다.

아래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53조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2022. 01. 15.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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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였다면 1주 최대 20시간까지 연장근로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022. 01. 1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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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가능합니다. 16시간이면 4시간을 추가한 것이니 8시간 이내이므로 가능할 것입니다.

      2022. 01. 15.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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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3항에 의거하여 노사 합의(합의서 작성&서명)를 통하여 연장근로시간(8시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이 경우 1주 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16시간)하여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이 가능할까요?

        상시근로자수30인미만으로 22.12.31일까지 주 60시간 근로가 가능한 경우라면

        포괄임금제 합의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022. 01. 15.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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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를 예정하고 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급이나 연봉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적법한 연장근로이므로 이에 따라 포괄임금제를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2022. 01. 1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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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40+12+8=60시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다면, 주 16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2022. 01. 1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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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2.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22. 01. 15.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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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포괄임금제에 관하여 판례는, “① 근로시간, 근로 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목적이 있을 것, ② 근로자의 승낙이 있을 것, ③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확립된 판시를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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