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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보장 안해주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2.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진정/고소가 가능하며, 육아휴직 신청을 이유로 해고 등 인사조치를 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의 부당인사조치로서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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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은 연차가 안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3.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연차휴가의 부여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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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노무 근로자는들은 휴식시간이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2.이는 단순노무업무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3.다만,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 상 휴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휴게시간 부여의무는 없게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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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국이 심각한데 백신 접종 후 휴무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현행법 상 코로나 백신 접종에 대하여 별도의 휴가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2.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해당 사유에 대한 병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해 휴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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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작성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기간 이후 근로계약이 갱신된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이 갱신 및 연장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가급적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2.근로조건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이는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한다.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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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근로자의날 수당 계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일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따라서 근로자의 날 근로 시 질의와 같이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3.감단직 승인은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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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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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계약 갱신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2.질의와 같이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 새로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갱신되는 기간에 대하여 향후 분쟁이 제기될 여지가 있는 바, 가급적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함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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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로자의날 수당 혹은 휴일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정해진 날로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대체되는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질의와 같이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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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초과하여 계약직을 쓰면 정규직으로 바로 전환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입사 2년이 경과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가급적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기간제법 제4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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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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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처리가 이전 날짜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사일은 실제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짜가 2월 29일이라면 해당일을 기준으로 사직처리가 가능합니다.2.사직 의사표시의 방법에 대하여는 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따라서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퇴사처리가 가능하나, 분쟁의 방지를 위하여는 가급적 서면으로 사직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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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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