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로 실업급여 수령하려고 합니다

2022. 01. 14. 02:40

현재 투잡 중이구요

A업장 : 2020년 11월 ~ 2022년 2월 (계약만료 예정)

2020년11월~2021년4월까지는 (근로계약서상) 주5일 3시간씩 근무

2021년4월~2022년1월(현재)는 주2일 5시간씩 근무

월 평균 보수액은 (추가근무포함) 500,000원으로 고정적으로 찍히고 있습니다.

B업장: 2021년 7월 ~ 2022년 1월 (자진퇴사 예정)

주 4일 6시간30분씩 근무중입니다.

현재 소득이 B업장이 더 높게 잡혀서 고용보험은 B업장이 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A업장과 B업장의 근무기간이 2021년7월~2022년1월이 겹쳐서 A업장이 2021년 7월부터 2022년 1월에는 고용보험을 안냈는데 이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B업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할까요?

2. B업장을 그만두고 A업장에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 또 필요한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3. A업장의 근무일수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초단기근로자에 해당될 것 같아 걱정이 되어 여쭙니다ㅠㅠ)

4. A,B제외하고 이전에 근무했던 다른 업장들 포함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길어지면 길수록 실업급여 수령액이 많아질까요?

5. A업장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대략적인 실업급여 수령액이 얼마정도 될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동시에 하나의 사업장(주된 사업장)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시에 근무한 2번째 사업장의 가입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1개의 사업장만 포함해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2022. 01. 1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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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B사업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2. A사업장 고용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3. A사업장의 근무일수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4. 그렇습니다.

    5.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컴퓨터로 산정합니다.

     

    2022. 01. 1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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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2. 01. 15.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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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미가입한 a 사업장 근로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최종 퇴직만 계약만료면 무관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022. 01. 14.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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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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