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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를 월말에 갑자기 인세티브로 바꾸자고 하네요?(급여감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 상의 근로조건 변경 시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일방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2.만일 당초 체결한 연봉계약 기간 중 연봉 인하 등 근로조건의 변경을 요구받아 당초 근로조건으로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며, 합리적인 이유없이 단지 연봉계약 거부만을 이유로 해고에 이른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로서 부당해고가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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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후 하루 일용직으로 근무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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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후 연차 소진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이 가능하므로,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라면 공휴일을 제외한 해당일에 대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2.질의와 같이 10월 18일부터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에 대한 신청에 의하여 육아휴직 개시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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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 신고 미이행시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조합법 제96조에 따라 단체협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과태료의 부과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관할 고용노동부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노동조합법 제96조【과태료】② 제13조, 제28조제2항 또는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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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관련 사항을 정한 임시협정의 효력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노사당사자가 서명날인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노사가 교섭 절차에 대한 합의를 체결한 경우, 이는 노동조합법 상 단체협약으로서 구속력을 갖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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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180 한달 기준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업무내용이나 근무형태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무일을 산정하여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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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과 알바 차이점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통상 파트타임 근로자는 기간제법 상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며, 알바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 모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근로조건은 근무형태(단시간 또는 기간제)에 따라 결정되며, 모두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3.정규직 전환 가능성은 사용자가 별도로 정하므로 유불리는 사업장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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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야근 후 조기퇴근에 대한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시간외근로수당 지급 대신 해당 근로자에게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2.이 경우 보상휴가일수는 시간외수당 금액에 상당하는 일수만큼 부여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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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 근무제도 근로자와 구두합의하에 운영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휴일대체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다만 법정공휴일은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하에 시행하여야 합니다.2.대체휴일을 반드시 휴일근무 이전에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휴일 근무 이후에 대체휴일이 부여되어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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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는 주휴수당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하여야 하며,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산정합니다.2.다만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에 한하여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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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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