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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무시작 5월31일 근무 후 퇴직. 중간 외출2시간30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입사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에 의하여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외출의 경우 결근으로 보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퇴사예정일 이후에도 근무 후 퇴사가 예정된 경우, 실제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퇴사일을 산정하여야 합니다.2.상기한 바와 같이 실제 퇴사일을 6월 1일로 보는 경우,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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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출근하고 31일 근무후 퇴사인데 2시간 30분을 외출시 월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입사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에 의하여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외출의 경우 결근으로 보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2.퇴사예정일 이후에도 근무 후 퇴사가 예정된 경우, 실제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퇴사일을 산정하여야 합니다.3.상기한 바와 같이 외출과 관계없이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하며, 퇴사 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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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및 그만두고 4대보험 가입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신청함으로써 최초 입사일부터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격이 확인되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에 요구되는 피보험 단위기간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2.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또는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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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후 교육비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신규입사자의 교육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중도 퇴사자에 대하여 교육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정이 가능합니다.2.다만, 해당 교육시간이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교육비와 별개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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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연차리셋인데 6월퇴사시 남은연차는 몇개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2021.1.시점에서 부여된 연차휴가가 19일인 경우, 19일의 연차휴가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삭감되지 않습니다.3.퇴사 시점까지 사용한 연차를 19일에서 차감하여 미사용 연차휴가를 산정하며, 해당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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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의 차이가 무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적용되어 그 활동에 있어 보호, 규제를 받지만,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2.노동조합은 해당 법령에 근거하여 교섭을 요구하고 단체교섭을 할 수 있으나, 노사협의회는 근거 법령 내지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라 운영되며 별도로 단체교섭권이나 단체행동권을 갖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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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회사에서 권고사직 시, 이전 사업장과 고용보험일 합산할 경우 실업급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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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쓰고 일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수습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이는 동일합니다.2.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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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3개월 이상 계속근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용직 근로자를 3개월 간 채용하더라도 반드시 사용직으로 전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4대보험 신고 시 3개월 이상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한 근로자는 상용직으로 보게 됩니다.2.채용시부터 상용직으로 고용된 것이 아니라면 임금의 차등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소급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3.차별적 처우가 문제되는 경우, 차별적 처우가 발생한 시점(ex : 입사시점)으로 소급하여 소멸시효가 도래하지 않은 임금 미지급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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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 기간 도래 전에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시점에 대하여, 기간제법 상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을 규정하고 있을 뿐 2년 내로 근무한 기간제 근무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2년 이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근로계약기간과 관련한 분쟁 예방을 위하여는 가급적 근로계약기간(무기계약직의 경우에는 최초 입사일 등)을 적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3.채용 공고 시 무기계약직으로 공고할 수 있습니다. 단, 공고와 달리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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