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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도마뱀98
조용한도마뱀9822.01.11
휴게시간 안정해져있고 주문안들어올때 쉬라는것도 허용되나요??

아르바이트 일7시간 근무고 계약서에는 휴게시간 10분씩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사장님 사인은 안되어있구요

사장님께선 휴게시간 딱히 안정해져있고 주문안들어올때 밥먹고 쉬라하셨습니다

이거로는 신고 못하나여?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위에 적어주신 10분을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지만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노사가 휴게시간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사용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업무상 이유로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못했다면, 이는 휴게시간을 미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기준법 위반 책임은 사용자에게 귀속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되며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있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반드시 30분, 1시간 단위로 부여해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휴게시간을 나누어 부여하는 것도 가능 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주문이 들어오지 않는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주문이 들어오면 곧바로 업무를 해야하는 경우라면 이는 휴게시간이기보다는 업무를 위한 대기시간으로 볼 여지도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2.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주지 않아 법에 정하고 있는 기준 미만으로 휴게시간을 준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일7시간 근무고 계약서에는 휴게시간 10분씩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사장님 사인은 안되어있구요

    사장님께선 휴게시간 딱히 안정해져있고 주문안들어올때 밥먹고 쉬라하셨습니다

    이거로는 신고 못하나여?

    계약서 대로 효력이 발생하기는 하나, 실제 10분씩 휴게가 이루어지고

    사실상 대기시간과 유사한 경우라면 휴게시간 미부여 문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대를 명확히 정하지 않고 손님 없을 때 쉬라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