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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빛나무3924
은빛나무3924

사대보험 가입을 첫 급여일부터 고용보험만 들어주었늡니다주었는데

입사일이 2021년 11월18일인데

11월은 사업소득자로 3.3% 떼고 급여를 받았으며

일방적으로 사업장에서 12월에는 고용보험 하나만 들어주었습니다. 근로자에게 연말정산등 손해가 되는건 아닌지요?

궁금합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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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전부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며, 3.3% 공제는 사업소득 신고이므로 위법입니다. 국민연금과 실업급여 등에 있어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라며, 공단에서 직권으로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2.소급 가입 시 최대 3년분의 4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1월은 사업소득자로 3.3% 떼고 급여를 받았으며

      일방적으로 사업장에서 12월에는 고용보험 하나만 들어주었습니다. 근로자에게 연말정산등 손해가 되는건 아닌지요?

      연말정산에 있어서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11월에 대한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한부분에 대해서는

      피보험기간인정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로 신고된부분은 내년 5월에 별도 종소세 신고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말정산은 세금에 관한 문제이므로 노동법 문제는 아닙니다.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