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1년이상 고용보험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내용으로는
마지막 고용보험은 1주당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했거나 1개월 동안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단시간 근로자 또한 적용에서 제외된답니다. 뒤집어서 말하자면, 해당 시간 이상 일했다면 가입 대상자입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자인데 1년이상 아직 2대보험(고용, 산재)를 들지 않고 있습니다.
실업급여관련하여 이를 들고 싶은데 사업주가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또 이제 든다고하면 1년전시점부터 드는건가요? 이야기된 시점으로 들어지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