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고용보험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현재 1년마다 계속 주기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쓰는것처럼 되어잇습니다. (위탁용역계약서 근무일시작은 적혀잇지만 끝나는시점이 안적혀잇습니다. 6개월단위로 갱신된다고 되어잇름)현재 1년이 지낫고 혹시 사업주한테 고용보험을 들어달라고 할 수 있나요? 사업주가 거부할 권리가 잇나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고용보험을 결국 1년 늦게(이전꺼까지 신청하려면) 늦게 신청하게되는건데 범칙금이 부가될 수 있나요?
부과된다면 혹시 사업주와 프리랜서 중 누구에게 부과되는건가요?
또 이전 고용보험비를 한번에 몰아서 내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