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대보험 미가입 시 퇴직금 미지급 신고했을때 간이대지급금 못받나요?
2021년 6월 입사 ~ 24년 2월 퇴사 총 3년근무
오전9시 ~ 오후6시 (주말및공휴일제외)
사무실에 출근해 주5일근무했었습니다.
다만 21년6월부터 23년2월까지는
3.3% 4대보험없이 근로했으며
23년3월~24년2월까지
4대보험을 가입했었는데 (사대보험 총 11개월)
질문 1 . 이럴경우 노동청에 신고했을때
퇴직금 간이대지급금을 받는게 불가한가요 ?
질문 2 . 굳이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라고 하진않아서 안들었던건데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소급적용?
그걸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자세하게 소급적용이 어떻게 되는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
당연히 받을 수 있는줄알고있었는데 오늘 다른 직장동료가 임금체불 신청하러가서 감독관님께
퇴직금 문의를 했더니 4대보험 1년이 안되었고 그전에 다닌기간은 인정이 안된다고 대표한테 따로 받는거말고
간이대지급금은 못받는다고 안내받았다고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