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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딩고195
위대한딩고195

사대보험 미가입 시 퇴직금 미지급 신고했을때 간이대지급금 못받나요?

2021년 6월 입사 ~ 24년 2월 퇴사 총 3년근무

오전9시 ~ 오후6시 (주말및공휴일제외)

사무실에 출근해 주5일근무했었습니다.


다만 21년6월부터 23년2월까지는

3.3% 4대보험없이 근로했으며

23년3월~24년2월까지

4대보험을 가입했었는데 (사대보험 총 11개월)


질문 1 . 이럴경우 노동청에 신고했을때

퇴직금 간이대지급금을 받는게 불가한가요 ?


질문 2 . 굳이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라고 하진않아서 안들었던건데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소급적용?

그걸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자세하게 소급적용이 어떻게 되는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


당연히 받을 수 있는줄알고있었는데 오늘 다른 직장동료가 임금체불 신청하러가서 감독관님께

퇴직금 문의를 했더니 4대보험 1년이 안되었고 그전에 다닌기간은 인정이 안된다고 대표한테 따로 받는거말고

간이대지급금은 못받는다고 안내받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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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면 대지급금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2. 4대보험 가입하지 않아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아뇨 받을 수 있습니다.

      2.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실업급여를 받을 때 필요한 것이고 대지급금 청구시엔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간이대지급금 및 퇴직금 요건 충족 시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질문자님이 4대보험 가입을 원한다면 회사에 요청을 하여 소급가입을 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에 대한 간이대지급금 청구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데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사실이 확인되어야 지급이 되므로 소급해서 가입할 수 있다면 소급해서 가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고용보험은 소급해서 3년까지 가입이 가능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