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 내세워 4대보험을 부당하게 공제한 고용주를 임금체불로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우선 제 근로기간은 20/11/09 ~ 21/01/12 입니다. 입사당시 5인미만 사업장이었으며 정부지원금으로 운영되는 회사입니다. 11, 12월 만근했으며, 1월은 하루 근로 후 만근 11,12월에 해당하는 2일 월차수당 적용해 총 3일치 임금 받고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12월 급여의 경우, 납부해야할 국민연금이 90,000원에서 두루누리 지원금 72,000원을 뺀 18,000원 임에도 불구하고, 적용 전 금액인 90,000원이 그대로 월급에서 공제되었습니다. 1월급여의 경우, 건강보험 68600원 + 장기요양보험료 7900원에서 65420원이 면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용되지 않은 채 원 금액이 월급에서 공제되었습니다. (공단과 두 번 통화후 검증 완료) 대표에게 얘기했더니, 11월 월차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이라 줄 의무가 없음에도 지급한 것이므로, (12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 됐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월차 지급) 그 댓가로 4대보험을 정당하게 떼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직서 쓸 때 ’11월 월차 제공 조건으로 4대보험 퉁치기로 했다’고 상호합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녹취록 정확한 워딩은 대표가 ‘제가 월차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데도 드리는거 아시죠~’ 한 다음에 특별한 언급이 없었는데, 고용주는 이것을 합의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 하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 4대보험을 퉁치겠다는 언급도 없었고, 합의하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월차의 경우 1달 만근시 1회를 제공하겠다고 12월에 모든 직원들 앞에서 약속했었습니다. 만약 대표 말대로 월차는 12월부터이고, 11월분은 소급적용이 안되는 것이었다면 회사를 다닐 때 미리 언급하거나, 퇴사할 때 언급이 있었어야 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줄 의무가 없는데 줬다는 말이 전부였습니다. 만약 대표가 계속 5인미만 규정을 들이대면서, 월차 줄 의무 없는데 줬다고 우기게 되면 11월 월차분을 제공한 댓가로 4대보험을 떼간 것도 정당한 행동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