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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으로 산부 연장근로시간을 정했다 하더라도 무효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70조에 따라 사용자는 별도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임산부를 야간에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2.질의와 같이 이미 출산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0조에 따라 야간근로가 제한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체협약 등에 따라 변경된 근로시간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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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이 재직 중 공채 응시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기간제근로자의 공채 응시에 대하여는 기간제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른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공개채용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대부분의 근로자를 동일한 업무에 다시 채용함으로써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다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의 전체 기간이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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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내용이 변경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되어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질의와 같이 본래의 근로조건보다 저하된 근로조건의 적용이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퇴사하게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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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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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형 DC형 차이가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DB형의 경우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통상적인 퇴직금의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반면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2.각 제도가 회사 또는 근로자에게 특별히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DB형의 경우 퇴직급여의 금액이 보장되어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DC형의 경우 근로자 본인의 운용 능력에 따라 퇴직급여가 커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3.근로자는 사업장 내에 설정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복수의 제도가 설정되어 있다면 회사가 임의로 한가지의 퇴직연금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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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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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비를 중간에 상환하라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해외파견연수가 교육·훈련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회사에서 소속직원에 대한 교육·훈련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위탁교육을 시키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훈련을 수료한 날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동안 근무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업체가 부담한 해당 교육관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기간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2.반면, 해당 해외 연수가 교육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연수비 반환 약정은 위약예정금지에 반하여 위법하게 됩니다.3.질의의 경우 해당 연수가 교육목적에서 이루어졌다면 연수비를 반환하도록 하는 약정은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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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기간제법 제4조에 의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2.따라서 만2년을 근무한 다음날에도 근로계약이 지속된다면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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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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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근로자가 동종근로자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수습근로자의 근로형태와 급여산정 방식ㆍ기준 등이 정식근로자의 경우와 동일하여 같은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동종의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2.따라서 수습근로자의 근무내용이 통상의 근로자와 유사하다면 노동조합법 제35조에 따라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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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이 2년 초과하여 사용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가지고 퇴사절차를 마쳤다면 일단 근로관계는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며, 이후 다시 채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2.질의와 같이 이직 후 이직한 사업장에서 퇴사한 후에 이직 전 사업장과 재차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기존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이므로 재입사 시점에서 근속기간을 새로이 기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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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미정산 이자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2.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했을 경우 금품청산의무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근로기준법 제36조의2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의무는 그대로 있게됩니다.3.지연이자는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민사소송으로써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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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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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소정근로일이 불연속적인 일용직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당해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지속되는 한 주휴일이 적용됩니다.3.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하기로 한 날(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였고, 소정근로시간 합계가 15시간 이상인 경우 1주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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