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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평균임금은 어떨때쓰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통상임금은 시간외근로 당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임금을 의미하는 반면, 평균임금은 산정 시점에서 소급하여 3개월간 수령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사후적 금액으로서 개념상 차이가 있습니다.2.통상임금은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산정하는 경우 사용되며,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 구직급여 산정 시 사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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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급 가능여부 및 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실업급여 수급자격 유무는 이직일 전 18개월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일용직으로 근무한 90일을 포함하여 18개월 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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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한 취업규칙의 정년규정을 해고 후 복직한 직원에게 적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근로자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변경한 경우, 개별 근로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해당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개별 근로자가 변경된 정년규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년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정년의 도래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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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교섭 보완 요구 시 교섭요구일을 언제로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교섭요구를 할 경우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 조합원의 수, 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2.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중 일부 내용이 누락되어 사용자가 보완요구를 한 경우,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다시 교섭을 요구한 날을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한 날로 보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진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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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직군추가시 근로계약서 새로만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신규직군이 추가되어 해당 직군에 대한 근로조건을 새로 정하는 경우 취업규칙에 이를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2.해당 직군의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 때 해당 직군이 수행하는 업무나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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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에 대한 보수는 소멸시효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보수는 민법상 일반채권시효가 적용됩니다.2.민법상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민ㅂ버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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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의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하며,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됩니다. 2.근로기준법 상 야간근로는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하며,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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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숙소 제공의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관계법령 상 숙소 제공이나 교통비 지원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숙소제공이나 교통비 지원을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나, 해당 내용이 없다면 회사와의 협의로써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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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에 휴일이 있고 또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질의와 같이 특정 주에 공휴일 및 연차휴가 사용일이 있더라도, 해당 공휴일과 연차휴가 사용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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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신고 후 고소 취하 후에 퇴직금 못받은지 3년인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하나, 채권자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으로는 재판상청구,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의 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가압류·가처분이 있고,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민사소송 절차에 의하여 퇴직금 채권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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