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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2.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질의와 같은 경우 징계위원회 의결 당일자로 해고가 이루어졌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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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된 상태에서 2년 이상 근로하게되면 무조건 무기계약직전환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기간제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다만 해당 법령 상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2.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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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계약직도 2년 넘으면 무조건 정규직 전환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2.다만, 질의와 같이 사업의 완료를 목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을 초과한 근로계약기간의 설정이 가능합니다.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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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바뀌는 노동법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2.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3.주5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소정근로일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다만 1주 중 1일은 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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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달에 며칠이상 근무하면 월급을 다 준다는데 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사월의 급여에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따라서 원칙적으로 퇴사월의 급여는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되어야 할 것이며, 다만 사업장 별로 취업규칙 등에 따라 퇴사월의 급여 산정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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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수당은 기한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해고예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동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를 하였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합니다.2.따라서 사업주는 해고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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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종료전에 퇴근한다거나 휴식시간전에 휴식을하러갔을때 처벌규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관계법령 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제재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소정근로시간 위반에 대하여 자체적인 징계 내지 손해배상 등의 조치에 한하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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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 변경을 노조 해산 사유로 정한 경우 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인수, 합병 등 사용자의 실질이 변경되는 경우나 폐업 등 사용자의 실체가 없게 되는 경우를 노동조합의 해산 사유로 정할 수 있습니다.2.질의의 사용자 변경의 경우 인수, 합병, 폐업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회사의 대표자 변경은 사용자의 변경과는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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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되는 회사의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기업간 합병에 의하여 기업이 양수되는 경우 고용관계 및 근로조건은 포괄승계되며, 근로조건은 기존의 근로조건이 유지됩니다. 2.다만, 합병 시 당해 기업의 소속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양수 또는 흡수하는 기업에 새로이 입사하는 경우 기존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근로조건이 새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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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역무원이 여성 사용금지직종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여성은 근로기준법 제65조 및 제72조에 따라 보건상 유해한 사업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갱내에서의 근로가 금지됩니다.2.보건상 유해한 업무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한 사업은 1)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다만, 의학적으로 임신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여성인 경우는 제외), 2)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등이 있으며, 임신중인 경우에는 별도의 직종이 추가됩니다.3.질의의 지하철 역무원은 여성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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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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