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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사장으로 인해 정신전 육체적 고통 퇴사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3.질의와 같이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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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변경시 근로계약서 재작성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장의 대표자가 변경되더라도, 실제 사용자가 변경되는 것이 아닌 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다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대표자가 변경되더라도 사용자(사회복지기관)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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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전에 옷을 갈아입는 시간이 근로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기법상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여부, 업무수행 의무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과 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라 사례별로 판단합니다.2.작업복으로 갈아입기 위한 환복시간의 경우, 작업복으로의 환복이 회사에 의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된다면 환복을 위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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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당겨썼을때 퇴사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선부여한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에 퇴사하게 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연차휴가 사용에 대하여 1일 분의 통상임금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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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출장 시 전날 이동한 시간이 근로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출장을 위하여 현지 숙소로 이동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인지에 대하여는 먼저 그 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의무화되어 있는 시간인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합니다.2.취업규칙 등에 의무화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ㆍ명령하에 있는 시간 또는 사용자의 처분 아래 있는 시간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지정된 숙소로의 이동방법ㆍ시간 등에 대해 구속을 받으며, 이동 중에 사용자의 지휘ㆍ명령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그것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3.이와 달리 전체적인 출장 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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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격일제 근무자는 주휴수당과 연차휴가를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격일제 근무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이를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2.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8시간X통상시급X(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으로 산정합니다.3.연차휴가의 경우에도 상기 주휴수당과 동일하게 1일 연차휴가 시간을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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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해고예고수당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사업주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고소가 가능합니다.3.가급적 해고가 있었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녹취, 메세지, 메일 등)를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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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정했다면 파업시 임금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쟁의행위 시에는 노무의 제공과 수령이 거부되므로, 원칙적으로 휴게에 관한 규정이나 관행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관행이 있더라도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별도로 임금이 지급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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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4대보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4.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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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프티콘 쿠폰 계좌이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3)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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