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근무시 급여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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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내 팝업스토어는 단독 사업장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경우 노무 회계 인사상의 독립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합상하여야 합니다.2.마찬가지로 관리상의 독립성이 없는 지사 또한 상시 근로자 산정 시 합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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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 퇴사 후 B회사 입사 관련 4대보험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4대보험 가입과는 별개로 출근이 가능합니다. 이직한 회사는 1월1일부로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하게 됩니다.2.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변경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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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자 공휴일 근무 시 수당 계산하는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야간근로수당은 22시 이후 근무부터 가산하여야 합니다.2.연장근로수당은 야간근로수당과 별개로 가산하며, 야간근로수당은 중복으로 가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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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에 입사하여 21년 12월까지 근무하고있는 근무자의 연차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차휴가 촉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촉진한 일수를 제외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만 3년 근무한 날부터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3.질의와 같이 2024년부터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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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혹은 근로계약서에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관리하고 퇴사시에도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써도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회계연도 기준 운영은 취업규칙에 명시된 경우 시행이 가능합니다.다만 퇴직 시 정산은 각 일수를 비교하여 더 많은 일수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취업규칙 변경 시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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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화~토) 근로자가 법정공휴일(토) 근무시 지급할 대휴일수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대체된 휴일이 공휴일이더라도 추가적인 대체휴일 부여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추가적인 대체휴일 부여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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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말서 거부로 인한 해고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시말서 제출 거부를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는 어려우며, 해당 이유로 해고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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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질문입니다. (12월25일, 1월1일)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쉬는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총 4일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개정안에 따라 올해는 일요일인 광복절(8월 15일)과 개천절(10월 3일), 토요일인 한글날(10월 9일) 직후의 월요일만 대체공휴일이 되며, 신정,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등은 국경일이 아니므로 대체공휴일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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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변경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시간이나 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경 시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가 없는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2.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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