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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근로자에 대한 근무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무일이 아닌 날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단체협약 상 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다만, 해당일이 휴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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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연봉계약 시, 연봉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 싸인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봉계약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연봉계약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2.단순한 연봉계약의 거부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나,근로자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계속해서 연봉계약을 거부하고 이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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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야간근로하면 수당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근로기준법 상 야간근로와는 무관합니다.2.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 여부에 관계없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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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부터 노조에관해궁금한게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교섭 결렬 시 노동조합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쟁의행위를 할 수 있으며, 쟁의행위가 적법하다면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2.위와 같은 단체행동권은 헌법 제33조에 의하여 보호되므로, 노동조합과 회사는 협상 및 조정에 의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합리적 이유없는 단체협약 체결의 거부에 대하여는 부당노동행위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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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 근무시에 50%의 추가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상 흉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로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해당일에 근무하여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다만,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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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3월 입사인데 21년 5월 퇴사시 발생한 연차는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 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가 10일인 경우, 10일 전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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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시 포함 혹은 제외되는 기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평균임금 산정 시 원칙적으로 산정사유 발생일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2.다만, 휴직, 휴업, 산재 요양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해당 기간을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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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는 월급을 어떻게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상 급여는 업무량이 아닌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2.따라서 업무과중으로 인하여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소정근로시간 내에서는 별도의 추가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3.다만 사용자의 임의 또는 협의에 따라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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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무직까지노조가만들어졌다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헌법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2.노동조합의 설립 내지 조직을 방해하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 따라 부당노동행위가 되며 이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됩니다.3.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부분으로 한정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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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인사발령 조치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인사발령이 정당하려면 1)인사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또는 경제적 불이익보다 업무상 필요성이 커야 하고, 2)당사자와 신의칙 상 협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2.인사발령이 부당한 경우, 사내 내부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2)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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