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에 사직서 후 퇴직금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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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 토요일일시 대체공휴일 지급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휴무일과 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대체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추가적인 휴일이 부여되지 않더라도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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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직 지급을 기간재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직급의 임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따르게 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임시로 임명하는 것이 가능하며, 복귀 시 보직해제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 간의 비교형량 및 당사자와의 협의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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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시 의료비 관련 기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간 임금총액은 통상적으로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 급여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임금총액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영수증 외에 급여명세서 등으로도 증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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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인턴 미사용연차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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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근로시간 단축에 동의가 있는 경우, 합의로 근로조건을 변경한 것이므로 별도의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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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연차수당 계산과 발생갯수 및 지급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업소득/근로소득 처리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면 해당 법령에 따라 연차휴가가 산정되어야 합니다.2.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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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저하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건강상태에 대한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의 입증자료 및 휴직의 사용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사업주의 확인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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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1주 40시간을, 특정한 날에 1일 8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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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경기도 시흥이고 집은 경북 경산인데 시흥처남집에 머물면 주말마다 통근이 엄청 힘드네요 퇴사시 통근으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2.출퇴근의 곤란이 발생한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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