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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병가쓰면 연차가 까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따라서 상병으로 인하여 출근할 수 없는 경우에도 회사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는 없으며, 이는 반드시 근로자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3.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상 병가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해당 규정에 따라 처우가 결정될 것이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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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직인데 코로나 19로 못 나가면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무급휴직 내지 무급휴가는 반드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2.합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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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정직원에게 주는 점심식대비는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관계법령 상 식대와 관련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식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내지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2.만일 취업규칙 상 규정된 식대를 정직원에게만 지급하고, 기간제 근로자 내지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기간제법 소정의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간제근로자는 정직원과 동일하게 식대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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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한상태에서 퇴사시 인센티브는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민법상 계약의 체결은 낙성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구두로 체결한 계약 또한 효력이 인정됩니다(서울중앙지법 2015.6.11.선고, 2014가합37854 판결).2.다만, 구두계약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필요하며, 녹취록을 증빙자료로 활용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3.한편,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하되 이를 거부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고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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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 합의 후 휴일로 정한 날에 출근하여 근무한 자에 대한 노무 수령 거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지정된 대체휴일에 실제로 근로자의 노무제공의 수령을 거부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노무수령거부를 통지하였더라도 실제로는 근로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휴일에 노무를 제공하였으며 사용자가 이를 사실상 묵인 내지 수용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따라서 1차적으로 노무수령거부 통지서를 교부하되, 실질적인 퇴거조치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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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각각의 사업장이 인사, 노무, 회계, 재무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비록 각 사업장의 대표자가 배우자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사업장은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게 됩니다.2.한편, 고용승계 과정에서 A사업장에서 이미 퇴직금이 정산된 경우 퇴직금의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B사업장에서 새로이 기산된다고 보아야 합니다.3.따라서 B사업장에서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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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과 관련한 규정을 정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관계법령 상 복리후생에 관한 규칙의 제정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복지원금(자녀출산축하금, 조의금, 졸업축하금 등)에 대한 양식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사업장 내 관행과 운영 상황,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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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분류 안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의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2.무단결근 등으로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의 결근이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이를 이유로 당해 근로자를 해고함이 정당한지 여부는 그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취업규칙 뿐만 아니라 결근의 원인·과정·시기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3.절차적으로는 해고처분은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4.원칙적으로 해고 예고는 해고일로부터 30일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나 해고예고수당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 전에 해고예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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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임자 촉탁직으로 변경 시 입사일 및 근로조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정년퇴직자에 대하여 기존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촉탁직으로 전환한 것이 아니라, 정년에 의하여 일단 고용계약을 종료한 후 재고용한 것이라면 촉탁직으로 재고용한 시점부터 근로계약이 새로 체결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2.촉탁직으로 전환되는 경우 근로조건(급여, 업무 등)은 기존과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3.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 기준일은 촉탁직 입사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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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한 문의(지급이 안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미지급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해당 진정절차 진행 후 형사사건으로 전환하여 미지급된 퇴직금의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2.다만, 임금체불 진정절차는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을 위한 직접적인 강제수단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강제를 위하여는 진정절차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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