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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도요245
굳건한도요24521.04.11

퇴직금에 대한 문의(지급이 안되고 있어요)

작년 7월에 퇴사했는데, 지금까지 화사측에서 지급을 하지 읺고 있습니다.

노동청신고는 해놨는데, 지지부진하네요 ㅠㅠ

전에도 20년12월까지 주겠다 말만하고 1원도 안들어왔는데, 신고하니 2개월안으로 준다는 했다는데, 신임도 안가고 명확한 계획도 없고 합의를 위해 사측에서 연락한다고 하는데 연락도 없는 실정입니다.

디음은 어찌 해야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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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담당 근로감독관님께 합의가 이행되지 않았으니 조사를 지속해달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지속해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이 확정되어 체불금품확인원이 발급될 것이며, 이에 따라 추후에 소액체당금 등의 절차를 알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소액체당금 부분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미지급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해당 진정절차 진행 후 형사사건으로 전환하여 미지급된 퇴직금의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2.다만, 임금체불 진정절차는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을 위한 직접적인 강제수단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강제를 위하여는 진정절차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하였는데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당금 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질문자님의 받으셔야할 임금과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소액체당급을 신청할 지 일반체당금을 신청일 지 정해지게 되므로 노무사,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이후 사업주와 협의에서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아야할 것입니다.

    임금체불관련 입증자료를 모아두시기바랍니다.

    사업주 관할 노동청에 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체불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인가요?

    사업주가 출석을 미루는 등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고소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고소가 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정 제기 후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받아 이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