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파트타임 계약서 작성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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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발령(통근시간 3시간 이상)을 이유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받을때 한회사당 한번에 할수 있는 인원 제한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사별 실업급여 수급인원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 각 근로자 모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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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미사용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3.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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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대리점 지점 총무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업종은 별도로 없습니다.2.권고사직은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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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최저시금안돼고각종수당이 합쳐서 최저시금받으면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시간외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주 40시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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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본인의 계좌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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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은 60시간 이상 근로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연장근로에 대한 별도의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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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다음날에대해서 추가근무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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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가는 시간을 월급에서 공제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업무중 생리현상을 위하여 소요되는 시간은 통상적으로 근로시간의 일부로 보게 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임의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체불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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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근로자의 주말특근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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