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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토요일 근무시 1.5배 받을 수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간에 개근하였다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주 18시간(=1일 3시간씩 6일)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3.토요일 근무가 소정근무일이라면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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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휴가 중 일부분 업무하면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73조의 생리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휴가에 해당하나, 생리휴가를 전부 또는 일부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하게된 경우 실질적으로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당일에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이는 도급비 청구나 사전 공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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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부터 30인이상 근로자 국가가 정한 휴일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021.1.1.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이 됩니다.2.이에 따라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며,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3.다만 월급제로 근무하는 경우 월급여에 휴일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현행 판례 및 행정해석의 입장이므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로 지정되었음을 이유로 별도로 수당이 추가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18.3.20 개정)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18.3.20 신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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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퇴사를 요청했을때 법인 이사 동의를 받아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회사의 해고 의사표시는 착오나 사기 등이 문제되는 것이 아닌 한 사용자(법인 또는 법인 내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가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2.법인의 정관 내지 취업규칙 상 해고통보 시 이사회의 결정 내지 이사의 동의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할 것이나, 달리 정함이 없다면 반드시 해당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3.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정관이나 취업규칙에 정해진 절차가 없다면 해고통보에 의하여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병가를 이유로 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위반 소정의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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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급여 연체로 인한 실업급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실제 퇴사일 전 18개월 간 임금체불이 있는 월이 2개월 이상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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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시 근로자에게 적게 지급했다면 추후 정산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금 미지급 시 파견법 제34조에 따라 퇴직금 체불의 법위반 수규자는 파견사업주가 됩니다.파견법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2.근로자가 미지급 퇴직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에이전시를 통해 미지급분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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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근무했는데 고용보험혜택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질의와 같은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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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2회 근무해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2.질의와 같은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각 8시간씩 총 16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3.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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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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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2.질의와 같이 입퇴사 절차를 새로 거치게 되더라도, 최종 이직일 시점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3.이와 별개로, 형식적으로만 입퇴사 절차를 거쳤다면 근속기간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최종 퇴사 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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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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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직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3.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6.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7.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8.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9.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둘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셋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5.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6.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7.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8.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9.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0.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1.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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