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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퇴사후 한달 취업 후 실업급여 인정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실업급여의 신청은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2.질의와 같이 2021년 4월에 근무한 후 퇴사하더라도, 2021년 4월부터 소급하여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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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에 근무를 시작하여 일요일에 근무를 마친 경우의 휴일근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시간의 산정은 근무를 시작한 시각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근무 중 0시를 경과하더라도 0시부터 근무일이 새로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2.질의와 같이 토요일 18시부터 일요일 06시까지 근무한 경우, 해당 근무 전체가 토요일(휴무일) 근무가 됩니다.3.평일에 1주 40시간을 이미 근무한 경우, 질의와 같은 토요일(휴무일) 근무는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며, 22시부터 06시 사이에 대하여는 추가로 야간근로수당으로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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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탈퇴와 해고처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와 같이 노동조합 탈퇴 시 이를 해고하도록 하는 것은 단체협약 상 유니온숍 조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2.현행 법령 및 판례의 해석 상 유니온숍 조항은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조합원을 해고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3.다만, 유니온숍 조항의 효력은 소수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을 탈퇴하면서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경우 해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노동조합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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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턴 바뀐규정 으로 30인이상 사업장 빨간날휴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법정 의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사장제로 고용계약을 전환하는 경우, 해당 고용계약이 실질적으로 소사장제(용역계약)와 같이 운영되는 것이 아닌 한 이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2.만일 소사장제가 실질적으로 용역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인원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3.이는 고용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사업장의 환경이나 경영 상황에 따라 판단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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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연봉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조건이 저하되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나, 질의와 같은 사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2.상시근로자 수와 연봉협상은 노동관계법령 상으로는 무관하므로, 해당 사유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3.경영의 악화로 인하여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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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사에 노동조합이 2개면 임금교섭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조합이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 각 노조가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한 후에, 회사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진행합니다.2.단체협약의 효력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에게 모두 미치게 됩니다.3.교섭대표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진행 및 단체협약의 체결이 소수 노동조합에게 불이익을 가져오는 경우, 이는 노동조합법 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위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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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최저시급으로 지급시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바,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한 기본임금은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여야 하며, 연장 및 야간근로의 가산임금에 대해서는 시급으로 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2.생산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생산수당의 지급요건이나 지급 양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더라도 생산량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하거나, 퇴사자에게 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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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 시 수당 차이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교대근무의 경우 불가피하게 야간근로,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법정 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법정제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주간과 동일하게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법정 시간외 수당의 체불이 문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수당에 대한 지급의무 외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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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급여 인상에 대한 의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우리나라의 평균적인 임금인상률은 2016년 3.8퍼센트, 2017년 3.3퍼센트, 2018년 5.3퍼센트, 2019년 3.4퍼센트, 2020년 1.1퍼센트, 2021년 현재 -5.2퍼센트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2.협약임금인상률은 평균적으로 2016년 3.3%, 2017년 3.6%, 2018년 4.2%, 2019년 3.9%, 2020년 3.0%로 나타나며,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의 경우에는 2016년 3.8%, 2017년 4.1%, 2018년 5.2%, 2019년 4.5%, 2020년 3.6% 로 나타나고 있습니다.3.기업규모별로 임금인상률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나, 주로 성과급 내지 초봉의 차이로 인하여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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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연차인데 연봉차이가 1천만원이상 차이나는데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 상 성,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등을 원인으로 임금의 차등을 두는 것은 금지됩니다.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2.다만 별도의 연봉테이블을 설정하거나, 일률적인 급여 기준을 세우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3.근로조건의 설정과 관련한 이의제기는 노사협의회 내지 노동조합 등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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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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