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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관련 근로기준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통상시급 계산 시 유급처리되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2.점심시간은 통상임금 계산 시 반영되지 않으므로, 실근로시간인 7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3.1일 7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휴일을 포함한 월 유급근로시간은 182.5시간입니다. 기본급만으로 월 급여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통상시급은 16,440원(=3,000,000/182.5)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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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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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처리 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가 자진하여 퇴사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2.설령 해고에 해당하더라도 퇴사일로부터 30일 전에 이를 예고하였다면 이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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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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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사용시 주휴수당 계산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휴가는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주에도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2.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9,700원*8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3.공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해당 주에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다만 2021.7.1.이전 30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아니므로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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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해당 사유가 아닌 사유로 지급된 중간정산은 무효가 되며, 사용자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자퇴지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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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알바생 근로계약서 안쓰면 퇴직금 정산 못받나요?11개월차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만 1년 이상 근로한 근무자는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성립한 이상 근로계약서의 작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1년 만근 후 퇴사한 경우,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초일에 대하여 분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자료가 필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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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비정기적 수당 포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심야 근무시 발생하는 수당 또한 적립금 계산 시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2.휴가비 등 비정기수당은 1년간 지급받은 전액을 그 기간동안의 근무월수로 분할 계산해 평균임금 산정 시 산입하는 바, 1년간 지급받은 수당×(3/12)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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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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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자 퇴직금 문의 -인센티브까지 계산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시적이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인센티브는 퇴직급여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2.질의와 같이 광고 수주에 따른 인센티브가 지급되어 온 경우, 해당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 판례]인천지법 2003가단27213성과급제에서와 같이 운전기사들이 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운전기사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와 달리, 운송회사로서는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특정할 수 있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운송회사가 추후에 근로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 상당의 금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운송회사가 운전기사들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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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용자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가 될 수 있으나, 이에 더하여 실제 업무를 지시 감독하였는지 여부, 근무장소, 인사관리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사용자를 판단합니다.2.동일한 사용자와 고용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 회사의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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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휴가는 1년 미만 입사자에게 각 개근한 월마다 1일씩, 1년 만근 시 15일이 발생합니다.2.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합니다.3.퇴직 시 지급되는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 중 이전에 정산되지 않은 일수에 상당하여 지급됩니다.4.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수당에 대하여는 퇴직 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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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 휴무일 운영에 개인연차를 소진하는것은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적법하게 근로자대표와 연차대체합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임의로 회사가 휴무를 실시하여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는 없습니다.2.적법한 절차를 갖추지 않은 연차휴가 촉진은 무효가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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