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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매월 선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과-7485, 2004. 10. 19.).2.질의와 같이 연차휴가 사용기간 종료 전 미리 연차수당을 선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언제든 근로자가 신청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질의의 공지와 같이 조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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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연차수당 정산시 발생일수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며, 따라서 연차휴가는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발생합니다.2.산재로 인하여 휴무한 기간 중에는 연차휴가를 소진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일 연차휴가를 삭감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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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사직서 제출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있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서 근로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며 이 때에는 사직서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2.근로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 민법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의 의사표시로써 사직이 가능합니다.3.사직서 제출 이후 회사가 승인하지 않는다면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다음달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해당 기간 동안에는 출근의무가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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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으로 근무중인데,월차를 이월해서 쓸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년 미만 입사자에게 매년 개근한 1개월마다 1일씩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2.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도 해당 연차를 소진하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3.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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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기준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은 최대 1주 40시간까지이며, 연장근로시간은 최대 1주 12시간까지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소정근로시간 1주 40시간 미만)의 경우에도 연장근로시간은 최대 1주 12시간까지만 가능하므로, 질의와 같이 연장근로가 13시간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2.소정근로시간을 1주 39시간으로 하고, 고정적인 1시간의 휴일근로를 설정하는 경우 급여는 1)기본급은 1주 39시간을 기준으로 설정하되, 2)고정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의 150퍼센트로 설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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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란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떻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나름의 위협요인이 있고 기회요인이 있습니다. 위협요인으로는 자격사 간 업역 분쟁 문제, 전문역량 문제 등등이 있고 강점으로는 인사노무관리의 중요성 강화, 관련 법령과 해석의 복잡성 증대 등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2.노동조합 관련 업무는 공인노무사 업무 중 일부이고 비중이 큰 편은 아닙니다. 간접적으로는 노동조합 발생으로 인한 업무가 있으나, 큰 틀에서는 노동조합과 공인노무사가 동종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복합적인 외부요인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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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서류제출 종류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제출하는 입사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주민등록등본(초본) 2. 최종학력 증명서(졸업 증명서, 졸업 예정 증명서, 수료 증명서, 수료 예정 증명서, 재학 증명서 등)3. 성적 증명서(대학교 성적 증명서, 대학교 학적부 증명서, 학점은행제 성적 증명서 등 )4. 자격증(해당 자격증 주관 기관)5.기타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서류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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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정신질환이 악화되었다면 산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관련 결정례]산심위 2004-1280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및 우울증이 악화되어 사회통념상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9급제15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재해 발생 전 이미 대인관계 회피, 불면 등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사회적 부적응은 사고 요인 외에도 성격적.환경적 요인도 복합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잔존 장해상태를 업무상 재해에 기인한 것으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2.구체적인 인정가능성은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통상 정신질환의 발생 뿐아니라 악화 또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3.담당 전문의 및 방문 상담을 통해 숙고해보시고 공인노무사의 조력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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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도중에 퇴사하면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 육아휴직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2.평균이금 산정 기준기간이 모두 육아휴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3.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산입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①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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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취업규칙 수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선택적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경우, 취업규칙 상 근거규정과 별개로 법령의 규정에 따른 필수기재사항을 적시하여 근로자대표와 합의를 체결하여야 합니다.2.선택적근로시간제 시행 시 해당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2. 정산기간 (2021.1.5 개정)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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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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