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신고급여와 실급여의 퇴직금 정산 기준은 어디에 두어야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일로부터 3개월 간 지급된 실제 임금액으로 산정합니다.[관련 행정해석] 1999.1.14.임금 68207-19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택시회사 완전월급제와 관계없이 법기준에 따라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으로 산정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임금체계의 변동에 관계없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초로 산정함이 타당할 것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0
0
퇴직금 지급완료했고, 퇴직금 영수증까지 다 싸인했는데 이제와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 후에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약정이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하고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한 이후에는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보면서 "근로자가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 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고, 이러한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11133 판결 등 참조)."라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2.다만, 실제로 퇴직금의 일부에 대한 포기가 합의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담당 근로감독관님이 영수증만으로는 퇴직금 포기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신 듯합니다. 부제소합의가 있더라도 이에 대한 문제제기 자체는 가능합니다.3.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는 경우 검찰조사가 개시되며, 벌금액 산정 시 합의 정황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0
0
1년미만 근로계약 및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퇴직금 및 연차휴가는 만 1년을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발생하므로,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이 만1년에 미달하는 경우 퇴직금과 연차휴가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로 인해 편의상 그 익일부터 근로계약을 체결·갱신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당사자 간 암묵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라면 실질을 고려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으로 간주하여 지급의무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2016.5.17.퇴직연금복지과-1752).3.이와 관련하여는 퇴직 후 임금체불진정 내지 임금지급청구소송 등을 통해 다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0
0
주3일 근무자도 주차수당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무일수에 관계없이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모든 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3.주휴수당의 부여는 법정의무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정은 그 자체로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0
0
미사용 연차소멸되는건가요?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휴가 발생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채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연차휴가의 소진 방식(선입선출, 선입후출 등)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선입선출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3.17
0
0
직원 채용 후 1년.. 안맞는다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업무의 배정은 인사권의 행사이므로 회사가 근로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2.다만, 단순히 태업을 이유로 징계 내지 해고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인사조치를 고려하고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평가/면담/교육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0
0
근무태만 아르바이트 해고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2.질의의 결근 내지 근무태도 불량 또한 해고사유가 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이를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3.해고에 앞서 교육/평가/업무변경 등의 조치 등 해고회피노력을 충분히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0
0
통상임금 계산법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통상임금은 임금항목의 성격과 지급요건에 의하여 판단합니다.2.판례상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 중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3.부정기적, 예외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고(정기성),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에게 비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일률성), 시간외근로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는 사유(퇴사 등)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 임금 또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고정성).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0
0
주 52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답변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위반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휴가 중에는 실제로 근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52시간제 위반 여부 판단 시 휴가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3.원칙적으로 법정 연장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부터 계산됩니다. 평일 휴가로 인해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한 경우, 휴무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1주 40시간 이하인 부분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7
0
0
이직할 경우, 연차에 대한 관련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통상적인 이직 시 근로계약관계가 새로이 개시되므로 기존의 근로조건(근속기간 등)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2.다만, 근로계약 상 특약에 의하여 추가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3.또한, 통상적인 이직이 아니라 고용승계나 영업양도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근속기간을 포함한 기존의 근로조건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7
0
0
7894
7895
7896
7897
7898
7899
7900
7901
7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