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소멸되는건가요? 연차수당?

2021. 03. 17. 07:20

연차발생후 사용하지않으면 연차가 소멸되는지요? 연차수당은 받은적이없습니다 연차사용하라는 사측의 권고도 없었구요

그리고 연차사용시 제일 먼저 발생한연차개수가 차감이 되는게맞나요?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사용기한은 원칙적으로 발생일로 부터 1년이며, 사용 일이 지나면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회사와 근로자간의 합의를 통해 수당지급이 아닌 이월사용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연차촉진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고, 이월합의 없이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3년내에 지급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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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가 적치되어 사용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연차휴가부터 차감됩니다.

    2021. 03. 17.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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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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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사용한 연차가 있을 시에 회사 측이 별도의 연차촉진제도나 특정일에 대한 연차대체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한 연차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는 발생한 순서대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미만 근로자가 1달을 개근했을 시 익월에 발생하는 1개의 연차(연 최대 11개)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날 시 한꺼번에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되고,

        1년 이상 근로자가 1년에 80% 이상 출근하였을 때 발생하는 15개 이상의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날 시 한꺼번에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2021. 03. 17.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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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사용하지 않는다면 휴가 청구권은 소멸하나, 임금 청구권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휴가가 소멸한 달의 통상임금으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촉진제도를 사용하였다면 연차휴가는 소멸하고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그러한 촉진제도를 하지 않았다면 소멸된 휴가에 대하여 3년 이내에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3. 19.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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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 요건을 충족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실관계가 발생하였다면 일정 범위 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3. 18.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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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만약 근로기준법 상 적법한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조치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보상하지 않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등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원칙적으로 연차는 근속기간에 따라 매해 발생하며, 발생된 연차는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이 때 사용기간 동한 발생한 연차를 소진하면 해당 연도별로 차감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에서 연차 이월 사용 등으로 규정에서 순차적으로 소멸시키는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집니다.(이는 회사 규정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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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한 이후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합니다. 이때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매년 발생하고 매년 소멸합니다.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2021. 03. 18.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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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차휴가 발생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채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연차휴가의 소진 방식(선입선출, 선입후출 등)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선입선출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1. 03. 17.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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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서 질문자님이 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다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2021. 03. 1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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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이상 소멸하지 않고 회사에서 연차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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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발생후 사용하지않으면 연차가 소멸되는지요? 연차수당은 받은적이없습니다 연차사용하라는 사측의 권고도 없었구요

                        촉진도 없었고 연차대체합의도 없었다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 미사용수당청구 가능할것입니다.

                        그리고 연차사용시 제일 먼저 발생한연차개수가 차감이 되는게맞나요

                        네 먼저발생한 연차먼저 차감됩니다.

                        2021. 03. 1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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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측의 사용촉진이 없었다면 그대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일단 연차휴가가 발생하면, 그 발생일로 1년간의 사용기한을 가지며

                          사용기한이 지나면 연차수당으로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그 날로 3년내 청구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1. 03. 17.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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