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교대 월 230만원이 적정한 금액 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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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인정 가능성이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관계 종료 이후에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2.임의로 계약불이행을 문제삼아 급여를 공제하거나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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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화해권고회의는 언제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화해를 위한 회의가 별도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문회의 당시에 화해 의사를 확인한 후 공익이원의 판단에 따라 화해를 위한 조정이나 회의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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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9시간 주5일 근무자 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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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직복직명령을 내렷는데요.사업주가조심해야될행동과 말등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원직복직 이후 해고가 반복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크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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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해도 고용승계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전적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고용승계 여부를 확인하여 전적에 동의한 후에 기존 회사의 사직을 표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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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명시한 급여 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시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구두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은 유효한 근로조건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2.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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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유급근로시간이 226시간인 경우, 이에 비례하여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이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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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려는데 직장에서 안해준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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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공무외출 후 토요일 대체근무하면 1.5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시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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