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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공상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처리는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처리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공상처리란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상보험법이 아닌 민법상 합의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공상합의는 통상 일정액을 치료비 및 위자료 등 명목으로 지급하되, 추가적인 이의제기를 하지않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이 경우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1)합의 당시 예견할 수 없는 추가적인 손해(추가상병, 장해 등)가 발생하였고, 2)기지급된 합의금이 그에 비해 저액이어서 해당 금액으로는 합의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추가적인 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또한, 공상처리 시에도 산재보험법 상 요양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산재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공상합의금액을 비교하여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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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체결전 정규직 전환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은 개별 근로계약보다 불리한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①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은 법문언 상 ‘기준에 미달’이 아닌 ‘기준에 위반’하는 경우 근로계약이 아닌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유불리만을 고려하여 적용 우선순위를 논할 수는 없는 점, ②일반적으로 기업별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이 근로조건의 표준적 기준이 되는 점, ③노동조합에의 가입은 근로자 스스로 계약자유를 노동조합에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체협약이 근로계약보다 유리한 경우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보아야 하며, 단체협약보다 불리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이에 비추어 볼 때, 질의와 같이 노동조합 가입 후에 근로계약보다 불리한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단체협약 상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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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적으로 연장근무 1시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주휴수당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과 동일하게 부여하여야 합니다(2011.11.21.근로개선정책과 - 4640). 법정 소정근로시간 한도는 1일 8시간이며,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산정 시 고려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고, 연장근로시간이 1시간인 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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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와 전년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에는 1년 미만의 근무기간 중 발생하는 매월 1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1)원칙적으로 발생일로부터 1년 간 사용할 수 있으며, 2)취업규칙에서 정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 말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년차에 연차휴가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1)1년차에 발생한 11일의 연차와 2)1년 만근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를 합하여 2년차에 총 2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20.3.31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에 따라 1년 미만의 근무기간 중 발생하는 매월 1일의 연차휴가는 발생일에 관계없이 입사일로부터 1년간 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1)1년 차에는 매월 발생한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만 사용할 수 있으며, 2)2년차에는 1년 만근으로 발생한 15일의 연차만 사용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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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분할로 받는 약정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하는 퇴직금 분할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법 위반이 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상 퇴직금 분할에 대한 약정은 효력이 없으며, 퇴직 시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판례는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이 아니므로, 월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한 퇴직금은 근로자의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 2010다95147). 이 경우 퇴직 시 산정한 퇴직금과 그 동안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상계처리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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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근로자는 최저임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수습중인 근로자는 최저임금액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다만, 1)근로계약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고, 2)수습기간 중 3개월에 한하여 삭감할 수 있으며, 3)삭감된 금액은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초과해야 합니다.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수습기간 3개월에 한하여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으나 4개월 차부터는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및 차액에 대한 임금체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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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육아휴직 사용을 암묵적으로 제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 신청권을 강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1)육아휴직 기간과 관계없이,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할 의무가 있습니다.2)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퇴사를 강제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됩니다.[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육아휴직 사용기간과 관련하여 회사 사정에 따라 근로자와 협의하는 것은 가능하나, 근로자의 휴직신청 자체를 거부하거나 이를 이유로 퇴사조치하는 경우 관련 법령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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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상이 결렬되고 해를 넘긴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단체협상과 같이 매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 연도를 달리하는 임금 · 단체교섭은 서로 교섭요구사항을 달리하므로 반드시 당해년도를 유효기간으로 하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어야만 익년도의 단체교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새로운 교섭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진행중인 단체교섭과는 별도로 새로이 단체교섭을 실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2018년과 2019년 단체협상을 분리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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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에 의한 제명된 경우..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 따라 근로자들은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탈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노조 가입을 거부 또는 가입절차의 해태 등으로 노조 가입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노동조합에 제출한 시기에 조합원 자격을 갖는다고 보아야 합니다(2002.05.22, 노조 68107-452).한편, 노동조합이 징계(제명)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자체 규약 등을 통해 피징계자의 가입을 일정기간 거부하거나 복권에 따른 일정한 제한규정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노동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정당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것이고, 자진탈퇴 후 재가입하는 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가입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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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의 경우 일반적인 근로자와 달리 공무원 소청심사 제도로써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 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의 일종으로서, 징계처분(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징계부가금 포함)),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불문) 경고 등), 부작위(복직 청구 등) 등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소청심사는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어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담당기관은 소청심사위원회(연락처 044-201-86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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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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